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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6. 9. 1.] [내무부령 제695호, 1996. 8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의18 (기능검정경비의 신고) 제4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기능검정경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1서식의<%생략:서식29의21%> 기능검정경비책정·변경신고서에 원가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07.21 위헌 2004헌가30 판례